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어교육연구학회(The Research Society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라 한다.

2(목적 및 사업) 본회는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탐구하여 한국어교육학과 한국 어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1.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2.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3.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5. 기타


3(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2. 학술대회와 연수회 개최

3.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4(위치 및 지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한국어교육이 활발한 국가 또는 지역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1. 한국어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종사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원은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입회비(1만원)와 연회비(4만원)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평생 회비(5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3장 임원

 

7(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인

3. 이사(총무, 편집, 연구, 출판, 정보, 홍보, 재무, 국제) 약간인

4. 감사 2

 

8(임원의 임기와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 이외의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후임을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9(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이사회·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이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목적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5.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연수 및 연구 활동을 기획·수행한다.

6. 출판이사는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7. 정보이사는 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8. 홍보이사는 홍보 및 대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9. 재무이사는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0. 국제이사는 본회의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1.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장 회의

 

10(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 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원에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총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3. 총회는 임원 선출, 사업 계획, ·결산, 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이사회) 본회의 회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임원회)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3(편집위원회) 본회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관장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은 전공 및 지역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등은 논문 심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4(학술연구윤리위원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학술 연구 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운영과 윤리 심의 등은 학술연구윤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5(평의원회)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문 기구로 평의원회를 둔다.

 

1. 평의원은 전공 분야별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평의원회는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장 사업과 활동


16(학회지, 학술대회)

 

1. 본회는 학회지 <한국어 교육 연구>를 매년 430, 830일, 12월 30일에 3회 발간한다. 학회지의 논문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것은 따로 정한다.

2. 본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장이 주관한다.

 

6장 재정 및 회계

 

17(재정 및 회계연도) 본회의 재정과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 본회의 세입과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기타

 

18(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칙은 20145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12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