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어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로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교육연구학회 학회지 <한국어 교육 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논문의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의는 8인 이상의 편집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학문의 전문성, 대외 활동, 소속 기관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제6조(출판)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한국어 교육 연구>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하며,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출판 계획 등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제9조(간행물)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출판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한국어 교육 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회의 소집)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사안의 발생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제반 안건에 대해 편집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