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제13조(접수)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yobo015.medone.co.kr/html/)에서 접수한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 원고를 세부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내에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별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를 보낸 후,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하도록 의뢰한다.


제16조(심사 절차)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를 작성하되, 논문 심사서 게재 여부 란에 반드시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판정 결과를 반드시 기재한다. 단, ‘게재 불가’의 판정을 한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한다.

3. 3명의 심사 위원이 논문 심사서에 기재한 게재 여부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게재 가: 가가가, 가가수, 가가재, 가가불

② 수정 후 게재: 가수수, 수수수, 가수재, 가수불

③ 수정 후 재심: 가재재, 수수재, 수재재, 수수불, 수재불, 가재불

④ 게재 불가: 가불불, 수불불, 재재재, 재재불, 재불불, 불불불

단,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원고에 반영한 뒤 제출해야 한다.


4. 위 3항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장은 게재 여부 판정 결과 및 심사 의견서를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17조(이의 신청 및 재심)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재심 여부는 편집위원에서 결정한다.

2. 재심이 결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위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제18조(심사료와 게재료 등)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 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기타 일반 논문: 15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쪽수 25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쪽수에 한하여 쪽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9조(게재 취소와 징계)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필요 시에는 한국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6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학술대회 발표 논문 우선 게재) 심사에서 ‘게재’로 결정된 논문으로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논문은 다른 투고 논문보다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3.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