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연구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제1조(회원의 의무) 한국어교육연구학회(이하 ‘본회’라 함.)의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논문에 제시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학위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로 중복하여 투고·출판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3.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변조하지 않는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2년 간 보관한다.

4.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반드시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윤리와 의무 이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회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본회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 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5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소명은 비공개로 한다.

5. 심사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사람은 심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 처리가 완결될 때 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이나 심사 내용 및 진행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제보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사실 철회 및 배포·인용 금지

2. 해당 연구자의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3. 해당 연구자의 회원 자격 정지

4. 해당 연구자의 제명

 

제7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사의 결정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후속 조치) 회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20일 이내에 시행한다. 그 시행 방법과 절차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원회가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의·의결하면,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문서로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 의한 위원회의 재심은 임원회의 요구 후 20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이 재심의 의결 절차는 앞에서와 같다.

4. 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임원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행정 사항)

1.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보고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문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대외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본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